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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이진숙 탄핵심판 23일 선고

입력 2025-01-20 17:39   수정 2025-01-21 00:34

헌법재판소가 오는 23일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탄핵심판을 선고한다. 지난해 8월 국회의 탄핵소추 의결 이후 5개월여 만이다. 이번 선고 이후 헌재가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에 속도를 낼 것으로 전망된다.

헌재는 23일 오전 10시 대심판정에서 이 위원장 탄핵심판을 선고한다고 20일 밝혔다. 이는 지난 1일 정계선·조한창 신임 헌법재판관이 취임해 ‘8인 체제’가 된 이후 첫 선고다. 같은 날 윤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 증인신문도 예정돼 있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은 출석하지만, 조지호 경찰청장은 건강상 이유와 형사재판 불리 가능성을 들어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

국회는 지난해 8월 이 위원장이 법정 인원(5명)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2명의 상임위원만으로 KBS·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 이사 선임안을 의결한 것을 문제 삼아 탄핵소추안을 의결했다.

법조계에서는 이 위원장의 탄핵소추안 인용에 대해 부정적인 의견이 우세하다. 헌재가 탄핵소추를 기각하면 이 위원장은 170여 일 만에 업무에 복귀하게 된다. 다만 2인 체제 의결의 적법성 논란이 재점화할 가능성이 크다. 그동안 2인 체제에서 이뤄진 공영방송 이사진 구성이 법원에서 문제 된 바 있어서다.

반면 탄핵소추가 인용되면 방통위의 ‘식물 상태’는 더욱 길어질 전망이다. 윤 대통령이 직무정지 상태인 만큼 새 위원장 임명이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현재 김태규 부위원장 1인 체제로 운영되면서 의결이 필요한 모든 안건이 보류돼 있다. 방통위는 지난달 31일까지 KBS 1TV, MBC TV 등 12개 사업자 146개 채널의 재허가 심사를 마쳐야 했지만 전체회의조차 열지 못했다.

헌재는 이날 헌법재판관 6인 체제 이후 5개월간 미뤄진 약 40건의 사건도 선고한다. 헌재는 이 위원장의 탄핵 선고를 먼저 처리함으로써 윤 대통령 탄핵심판만 서두른다는 비판을 피할 수 있게 됐다.

황동진 기자 radhwa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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