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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尹 안전가옥 CCTV 압수수색 불발…경호처 '불응' [종합]

입력 2025-01-20 18:50   수정 2025-01-20 18:51


경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이 삼청동 안전가옥(안가)과 대통령경호처에 대한 압수수색 재시도에 나섰지만 불발됐다.

경찰 관계자에 따르면 특별수사단 수사관은 20일 오후 5시10분께 경호처로부터 압수수색 집행불능사유서를 받고 안가에서 철수했다.

앞서 특별수사단은 이날 오후 1시35분께 삼청동 안가 폐쇄회로(CC)TV 확보를 위해 수사관을 보냈다.

안가 CCTV 관련 서버가 있는 대통령실 청사 내 경호처에 대한 압수수색도 무산됐다.

경호처는 '형사소송법 110조·111조'를 근거로 압수수색에 불응한 것으로 전해졌다. 해당 법은 군사기밀이나 공무상 비밀 장소의 압수수색에 책임자의 승낙을 받도록 정하고 있다.

특별수사단은 경호처에 CCTV와 비상계엄 문건 관련 자료에 대한 임의 제출을 요구했고, 이에 대한 답변은 공문으로 회신을 요청했다.

특별수사단은 CCTV 영상을 확보한 뒤 계엄 선포 전후로 누가 안가에 드나들었고, 윤 대통령으로부터 어떤 지시를 받았는지 등을 확인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특별수사단은 지난해 12월 27일에도 안가와 대통령실에 수사관을 보내 같은 내용의 압수수색영장을 제시했지만, 경호처가 진입을 승인하지 않아 빈손으로 복귀한 바 있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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