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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 '부정 투표지' 주장에 반박…"부정선거 증거 아냐"

입력 2025-01-21 15:03   수정 2025-01-21 15:04


윤석열 대통령 측이 탄핵심판 변론 과정에서 부정선거 증거로 '부정 투표지'를 주장한 가운데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반박에 나섰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21일 윤 대통령 측이 탄핵심판 2차 변론에서 제기한 부정선거 주장에 반박 자료를 내놨다. 선관위는 윤 대통령 측이 투표관리관 도장이 뭉그러진 일명 '일장기 투표지'나 '빳빳한 투표지' 등을 부정선거 증거라고 주장하는 것에 대해 "대법원 판결을 통해 사소한 실수, 단순한 기계적 오류는 부정선거 증거가 죌 수 없음이 입증됐다"고 밝혔다.

일장기 투표지에 대해선 투료관리관 도장에서 잉크가 새거나 별도 적색 스템프를 묻혀 날인하는 경우 뭉그러진 형태로 찍힐 수 있다고 설명했다. 빳빳한 투표지와 관련해서는 "선거인에 따라 2회 이상 접거나 접지 않는 등 다양한 형태가 나타난다"며 "보관함에 따라 시간이 어느 정도 지난 시점에서는 접힌 자국이 완화될 수 있다"고 해명했다.

선관위가 떼었다 붙여도 흔적이 남지 않는 비잔류성 봉인지를 사용한다는 주장을 두고는 "현재 특수봉인지는 부착 후 떼어낼 경우 훼손 표시가 나타나 재사용이 불가능하다"며 "잔류형 봉인지와 동일한 수준의 높은 보안성을 갖추고 있다"고 반박했다.

선거함에 검은 종이를 씌워 놓고 얼마든 열어 투표지를 집어넣을 수 있게 돼 있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선거에 사용하는 투표함은 투표함 앞·뒤쪽과 투표지 입구에 특수봉인지를 부착한다"고 설명했다. 사전투표 선거인 명부 관리가 부실하다는 주장에는 "선거인 명부 데이터를 위·변조하려면 명부 작성·확정 절차에 관계된 모든 사람과 기관이 합심해야 한다"며 "사실상 불가능한 일"이라고 일축했다.

오세성 한경닷컴 기자 sesu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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