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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탄핵심판…"대통령 직접 출석" vs "증인 신문 시 퇴정"

입력 2025-01-21 17:17   수정 2025-01-21 17:18


윤석열 대통령이 앞으로는 헌법재판소에서 열리는 대통령 탄핵 심판 변론기일에 모두 출석하겠다는 뜻을 밝힌 가운데, 국회 측은 증인 신문 시 윤 대통령을 퇴정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21일 윤 대통령 측에 따르면, 이날 처음으로 탄핵 심판 변론에 참석한 윤 대통령은 앞으로는 모든 변론에 출석할 예정이다.

국회 측은 이에 대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제외한 증인 중에는 피청구인의 지휘 아래에서 국회 계엄 해제 요구 의결을 저지하기 위한 구체적인 지시를 받았던 사람들이 많다"며 "피청구인(윤 대통령)이 앞으로도 재판에 출석하게 되면 면전 상태에서 진술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피청구인이 퇴정한 상태에서 신문이 이뤄지게 해주시거나, 그것이 어렵다면 적어도 피청구인과 증인이 직접 눈을 마주치지 않을 수 있도록 가림막 등을 설치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윤 대통령 측은 "직무 정지된 상태이기 때문에 어떤 영향력도 행사할 수 없는 상태"라며 "이 사건 내용을 제일 잘 아는 사람은 피청구인인 대통령 저 자신이다. 그러한 주장은 이해가 안 간다"고 반박했다.

헌재는 국회 측 요청에 대해 재판부 평의를 거쳐 결정하겠다고 답변했다. 헌재는 오는 23일 다음 변론을 진행한다. 이날 변론에서는 김용현 전 장관에 대한 증인신문이 진행될 예정이다.

헌재는 이어 2월 4일과 6일, 11일, 13일 등 2월 중순까지 변론기일을 잡아뒀다.

이슬기 한경닷컴 기자 seulke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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