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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개정안 이르면 22일 법안소위서 처리

입력 2025-01-21 18:25   수정 2025-01-22 00:51

이사 충실의무 대상을 ‘회사’에서 ‘회사와 주주’로 확대하는 상법 개정안이 2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논의된다. 일찌감치 당론으로 지정해 상법 개정안을 논의해 온 더불어민주당이 이날 여당 반대에도 일방 처리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21일 정치권에 따르면 법사위는 22일 법안소위를 열어 이사 충실의무 대상을 늘리는 상법 개정안을 논의한다. 민주당은 앞서 정책위원회 수석부의장인 이정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상법 개정안을 당론으로 채택했다. 법안소위원장인 박범계 의원이 법안 처리 의지를 나타내고 있어 이르면 이날 소위를 통과할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상법 개정안은 지난해 11월 한 차례 소위에서 논의됐지만 당시 공청회 등을 거치는 쪽으로 여야 의견이 모아졌다. 이에 지난 15일 법사위는 한 차례 공청회를 열어 찬반 의견을 들었다.

상법 개정안은 ‘이사는 회사를 위하여 그 직무를 충실하게 수행해야 한다’는 상법 제382조의3을 ‘이사는 회사 및 주주를 위하여 그 직무를 충실히 수행해야 한다’로 수정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민주당 법사위 관계자는 “이날 소위에서 상법 개정안이 통과된다면 곧바로 전체회의를 열어 처리할 가능성도 있다”고 했다.

경영계는 상법이 개정되면 소송이 남발될 수 있다고 우려한다. 인수합병(M&A) 등 사업구조 개편을 위한 경영 판단도 위축될 수 있다는 입장이다. 행동주의 펀드가 주주 보호를 명분으로 경영권을 위협할 것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최형창/배성수 기자 calli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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