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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K, 고려아연 경영권 확보 '눈앞'

입력 2025-01-21 18:02   수정 2025-02-03 16:20



마켓인사이트 1월 21일 오후 3시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이 경영권 방어를 위해 추진한 집중투표제를 통한 이사 선임안에 제동이 걸렸다. 법원이 MBK·영풍 연합이 고려아연을 상대로 낸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이면서다. 이로써 MBK 연합은 23일 열리는 임시 주주총회에서 고려아연 경영권을 확보할 것으로 예상된다. 분쟁 4개월 만이다.

21일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50부는 가처분 재판에서 MBK파트너스·영풍 연합의 손을 들어줬다. 이번 주총에서 집중투표제가 통과돼도 최 회장 측이 이를 활용해 이사를 선임할 수 없게 됐다. 법원은 고려아연이 정관에서 집중투표제를 배제한 만큼 상법상 절차에 맞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집중투표제는 최 회장이 경영권 방어를 위해 내놓은 마지막 카드다. 법원이 이에 제동을 걸면서 이번 주총의 승부는 MBK 연합 쪽으로 기울었다. MBK 연합은 고려아연 지분 40.97%를 보유하고 있다. 의결권 기준으로는 약 46.7%다. MBK 연합을 지지하는 국내외 기관투자가 등을 고려하면 사실상 과반 지분을 확보해 이사 14명을 신규 선임하는 안이 통과할 것으로 예상된다.

박종관/성상훈 기자 pjk@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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