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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 결혼하면 법정 휴가 5일"…근로기준법 개정안 발의

입력 2025-01-21 11:16   수정 2025-01-21 11:25


결혼이나 가족 사망 등 경조사를 '법정 휴가'로 보장하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됐다. 출산휴가, 가족돌봄휴가처럼 개인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고 법정 휴가를 쓸 수 있게 하자는 취지다.

신영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1일 이 같은 내용의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경조사가 발생한 근로자가 휴가를 신청할 경우 사용자가 유급으로 경조 휴가를 주는 내용이 골자다.

현행법은 생리휴가, 출산전후휴가, 난임치료휴가, 가족돌봄휴가 등을 법정휴가로 규정하고 있지만 결혼이나 가족 사망 등 경조사는 포함되지 않는다. 이 때문에 근로자들이 경조사가 발생하면 개인 연차유급 휴가를 사용해야 한다. 기업별로 상이한 경조사 휴가 제도도 회사 눈치를 보게 되는 이유라는 게 신 의원의 지적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결혼은 본인 결혼 5일 , 자녀 결혼 1일 △사망은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는 5일 , 본인 및 배우자의 조부모와 외조부모, 자녀와 그 자녀의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는 3 일 △자녀 입양 시에는 20일을 부여하도록한다.

신영대 의원은 “경조휴가가 법정휴가가 아닌 기업들의 자율적인 제도로 운영되고 있어서 경조사 발생 시 직장 눈치를 봐야 한다"며 “노동자의 기본권 보장과 일과 가정의 양립을 위한 법제도 개선에 최선을 다하겠다” 고 밝혔다.

곽용희 기자 kyh@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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