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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포인트도 과세 대상"…대법원 판결 나왔다

입력 2025-01-21 12:00   수정 2025-01-21 12:38



기업이 임직원에게 지급하는 복지포인트도 소득세법상 과세 대상인 근로소득에 해당한다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제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지난해 12월 24일 한국바스프가 “복지포인트에 부과된 근로소득세를 돌려달라”며 여수세무서를 상대로 제기한 근로소득세 경정 거부처분 취소소송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광주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

한국바스프는 소속 임직원들에게 매년 1월과 7월 복지포인트를 정기적으로 지급해왔다. 이 포인트는 제휴 복지몰에서 사용하거나 복지 카드 연동을 통해 차감 신청하는 방식으로 소비할 수 있다. 2021년, 이 회사는 과세 대상에서 복지포인트를 제외하고 2015년에 납부한 근로소득세를 재산정해 7200만 원가량의 환급을 여수세무서에 요구했으나 거부되자 소송을 제기했다.

한국바스프는 복지포인트가 소득세법상 과세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복지포인트는 근로를 전제로 지급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근로소득’으로 간주하기 어렵다는 이유였다.

1심 법원은 복지포인트를 근로소득으로 판단하며 여수세무서의 손을 들어줬다. 반면 2심 법원은 복지포인트가 단순한 근로조건과 구별되는 ‘근로복지’에 해당한다고 보고 한국바스프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근로복지 기본법은 근로복지를 근로계약의 의무적 대가가 아닌 복지 제도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과세 대상이 아니라는 것이다.

그러나 대법원은 복지포인트가 근로 제공의 대가로 지급된 급여로서 과세 대상이라는 판단을 내렸다. 재판부는 “직접적인 근로의 대가는 아니더라도 근로와의 상관관계 및 대가관계가 인정되는 급여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임직원들이 실질적으로 경제적 이익을 얻을 수 있다는 점도 지적했다. 대법원은 “복지포인트의 용도가 건강관리와 자기 계발에 제한된다고 하더라도 이를 사용함으로써 상당한 경제적 이익을 얻을 수 있다”고 판단했다.

황동진 기자 radhwa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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