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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스닥 시총 퇴출 강화에 기술특례상장 허들도 높아지나

입력 2025-01-22 14:43   수정 2025-01-23 10:43

이 기사는 01월 22일 14:43 마켓인사이트에 게재된 기사입니다.




코스닥시장 상장폐지 재무 요건이 강화되자 기술특례 상장을 위한 최소 재무 요건도 한층 높아질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특례 상장 제도의 취지를 고려하더라도 최소한 상장폐지 요건보다는 허들이 높아야 한다는 것이다.

22일 투자은행(IB) 업계에 따르면 기술특례 상장으로 코스닥 시장에 상장하는 기업은 일반 기업보다 낮은 재무 요건만 충족하면 상장 자격을 갖는다.

일반 IPO 기업은 △시총 300억원 이상이면서 매출 100억원 이상 △시총 500억원 이상이면서 주가수익비율(PBR) 200% 이상 △자기자본 250억원 이상 등의 요건을 갖춰야 한다.

기술특례상장 기업은 자기자본 10억원 이상이거나 시가총액 90억원 이상이면 된다. 혁신적인 기술을 보유했거나 성장성을 인정받은 유망 기업의 증시 입성을 촉진하기 위한 조치다. 상장 이후 5년간 관리종목 지정을 유예하는 혜택도 받는다. 아직 성장 단계에 있는 기업이라서다.

이번에 금융당국이 상장폐지 재무 요건을 단계적으로 강화하면서 기술특례상장 기업의 재무 요건도 상향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시총 40억원 미만 또는 매출 30억원(시총 600억원 미만) 미만인 코스닥 시장 상장폐지 요건은 단계적으로 시총 300억원 미만, 매출 100억원(시총 600억원 미만) 미만으로 높아진다.

현행 규정이 그대로 유지된다면 증시에서 퇴출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이 특례 제도를 활용해 신규 상장할 수 있다는 모순이 발생한다.

한국거래소 관계자는 “그동안 기술특례로 상장한 기업은 최소 시총 350억원 이상이었던 만큼 당장 큰 문제는 없을 것”이라며 “지금으로선 해당 요건을 강화하는 방안은 고민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시총 90억원, 매출 30억원 이상이란 특례 기준이 사실상 의미가 없었다는 평가도 나온다. 실제로 시가총액 90억원 수준의 기업이 상장에 도전하는 건 현실적으로 불가능해서다.

거래소 역시 이미 기술특례상장 기업에 규정상 숫자보다 높은 수준의 매출이나 수주 계약 등을 요구하고 있다는 게 IPO 업계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기술특례상장 기업이 상장 이후 부실화되는 사례가 늘어난 여파다.

IB 업계 관계자는 “그동안에도 기술특례상장 기업의 재무 실적이 어느 정도여야 하는지를 놓고 서로 말이 달랐다”며 “이번 기회에 아예 명문화해 시장의 혼돈을 해소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최석철 기자 dolsoi@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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