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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고가아파트 시가로 상속·증여세 부과"

입력 2025-01-22 17:53   수정 2025-01-23 00:16

강민수 국세청장은 22일 “올해부터는 (상속·증여 때) 초고가 아파트와 호화 단독주택 등 주거용 주택도 시가에 가까운 금액으로 평가하고 과세할 수 있게 돼 1조원 이상의 세수 증대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강 청장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전국 세무관서장 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5년 국세행정 운영방안’을 발표했다.

국세청은 거래량이 적어 시가 파악이 어렵던 초고가 아파트 등 주거용 부동산도 감정평가를 통해 실제 가치에 맞는 수준의 상속·증여세를 매기기로 했다. 그는 “고가 부동산 상속·증여 조사에서 예산 부족 등을 이유로 감정평가를 하지 못해 놓치는 세금이 너무 많았다”고 설명했다.

세무조사는 불확실한 대내외 여건을 고려해 효율적으로 운영하기로 했다. 조사 건수는 예년 수준을 유지하기로 해 1만4000건 안팎으로 예상된다. 개인 정기조사 대상 선정 과정에서 ‘무작위 추출’ 방식은 실익이 적은 것으로 판단되는 만큼 축소하기로 했다. 대신 탈루 혐의가 명백한 사안은 비정기 조사를 적극 시행해 조사 실효성을 높일 방침이다. 올해 국세청은 372조9000억원의 세금을 걷을 계획이다. 작년보다 13.1% 증가한 규모다.

김익환 기자 lovepe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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