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해 임금이나 호봉이 오른 근로자 1천만명 이상이 건강보험료를 추가로 부담하게 된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직장가입자의 2025년 귀속분 보수 변동을 반영한 연말정산을 실시하고, 해당 금액을 4월분 보험료에 반영해 고지할 예정이라고 22일 밝혔다.
공단은 국민 편의를 위해 올해부터 전체 사업장을 대상으로 국세청 간이지급명세서(근로소득)를 적용, 연말정산을 자동 처리한다. 총 정산 금액은 3조7천64억원으로 전년(3조3천687억원) 대비 약 10% 늘었다.
전체 직장가입자 1천671만명 가운데 281만명은 보수 변동이 없었다. 355만명은 보수가 감소해 1인당 평균 11만5천원을 환급받고, 1천35만명은 보수가 증가해 1인당 평균 21만9천원을 추가로 납부하게 된다.
정산 보험료는 일시납으로 4월 보험료에 포함돼 부과되며, 사업장은 납부기한인 5월 11일까지 최대 12회 이내 분할납부를 신청할 수 있다. 자동이체 사업장의 경우 납부 마감일 기준 2영업일 전까지 신청해야 한다. 다만 추가 납부 금액이 해당 월 보험료 이상일 때만 분할납부가 가능하다.
공단은 "연말정산은 근로자가 전년도에 사업장에서 받은 보수를 토대로 정확한 보험료를 부과하는 제도"라며 "임금인상, 호봉승급 등의 사유로 보수 변동 시 사업장에서 공단에 지체 없이 보수월액 변경 신고를 한다면 연말정산에 따른 추가 납부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김현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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