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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부지법 습격 가담 56명 '무더기' 구속

입력 2025-01-22 17:54   수정 2025-01-23 00:17

윤석열 대통령 구속영장이 발부된 지난 19일 서울서부지법에 침입해 집단 난동을 벌인 혐의를 받는 44명을 포함한 56명이 22일 무더기로 구속됐다.

서울서부지법 홍다선 판사와 강영기 판사는 검찰이 전날 구속영장을 청구한 58명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어 이 중 56명에게 “도주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혐의별로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주거침입) 39명, 특수공무집행방해 12명 등이다.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주거침입) 혐의를 받는 2명은 기각됐다.

경찰은 18~19일 법원 내외부에서 불법 행위를 벌여 현행범으로 체포된 90명 중 66명의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검찰은 63명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법원은 20일 먼저 영장실질심사를 한 5명 중 2명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경찰은 최근 온라인에서 ‘판사를 살해하겠다’ ‘헌법재판소에 불을 지르겠다’ 등의 글이 잇달아 게시되자 전방위적 수사에 들어갔다. 경찰은 55건의 수사에 착수해 3명을 검거했다.

류병화 기자 hwahwa@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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