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제인협회와 한국상장회사협의회는 이런 내용을 담은 ‘국내 주요 기업의 상장 유지비용 조사’ 결과를 22일 발표했다. 유가증권시장 상장사 50곳, 코스닥시장 상장사 52곳 등 총 102곳이 설문에 참여했다.조사 결과 상법이 개정되면 상장 유지비용은 평균 12.8% 늘어날 것으로 추산됐다. 유가증권시장 상장사가 평균 15.8%, 코스닥 기업이 평균 9.8% 증가할 것으로 조사됐다.
기업들은 상법 개정에 따른 상장 유지비용 증가에 대응하는 방안으로 ‘내부 프로세스 개선’(49.0%), ‘비용 절감’(38.0%), ‘인력 감축’(5.0%) 등을 고려한다고 밝혔다. ‘대응 방안 없음’(5.0%), ‘이사 수 축소’(2.0%), ‘상장폐지’(1.0%)로 답한 곳도 있었다.
응답 기업들은 상장 유지비용을 줄이기 위해 가장 필요한 조치로 ‘공시의무 완화’(29%)를 꼽았다. 이어 ‘상장 유지 수수료 지원’(27.0%), ‘지배구조 규제를 강화하는 상법 개정 중지’(24.0%), ‘회계제도 개선’(14.0%), ‘증권집단소송 부담 저감’(4.0%) 등의 순이었다.
‘상장 당시와 비교해 상장 유지비용이 얼마나 변화했는지’에 대한 질문에 기업들은 평균 11.7% 증가했다고 답했다.
황정수 기자 hjs@hankyung.com
관련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