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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헌재,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탄핵소추 기각…직무복귀

입력 2025-01-23 10:03   수정 2025-01-23 10:16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탄핵이 기각됐다.

헌법재판소는 23일 오전 대심판정에서 이 위원장 탄핵사건 선고기일을 열고 재판관 4대4 의견으로 기각 결정을 내렸다.

재판관 8인 중 김형두·정형식·김복형·조한창 재판관은 기각 의견을, 문형배·이미선·정정미·정계선 재판관은 인용 의견을 냈다.

헌재 재판관 9명 중 7명 이상이 출석해 6명 이상이 동의해야 파면이 결정된다.

취임 사흘만에 탄핵소추안이 의결됐던 이 위원장은 174일만에 업무에 복귀한다.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작년 8월2일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이 위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의결됐다. 공영방송사 이사 선임 안건을 상임위원 2인으로 의결해 방통위법을 위반했다는 이유에서였다.

한경우 한경닷컴 기자 cas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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