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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검찰, '취업청탁 의혹' 노영민·김현미 불구속 기소

입력 2025-01-23 12:00   수정 2025-01-23 12:17


검찰은 민간기업에 이정근 전 더불어민주당 사무부총장의 취업을 청탁하면서 외압을 행사한 혐의를 받고 있는 노영민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김현미 전 국토부 장관을 23일 재판에 넘겼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이승학 부장검사 직무대행)는 노 전 실장과 김 전 장관, 전직 대통령비서실 인사비서관 A씨와 전직 국토부 운영지원과장 B씨 등 4명을 업무방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이들은 이 전 부총장을 비롯한 정치권 인사들이 민간기업에서 임원급 보수를 받고 일할 수 있도록 외압을 행사한 혐의를 받는다.

노 전 실장과 김 전 장관은 2020년 8월 이 전 부총장을 한국복합물류의 상근고문으로 취업시켜 해당 기업의 인사업무를 방해했다는 게 검찰 판단이다. 한국복합물류에서 이 전 부총장은 2021년 7월까지 보수 약 1억3560만원과 임차료 1400만원 상당의 업무용 차량을 제공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한경우 한경닷컴 기자 cas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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