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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건이 유죄, 87%는 중소기업... 경총 "중처법 개정해야"

입력 2025-01-23 14:07   수정 2025-01-23 14:08


최근 3년 간 1심 판결이 나온 중대재해처벌법 사건 31건 가운데 29건이 유죄 판결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중 27건은 중소기업에서 발생했다. 규모가 작은 기업일수록 중대재해 대응에 취약한 것이 통계로 드러났다는 분석이 나온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23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중대재해처벌법 판결현황과 시사점 보고서’을 발표했다.

경총에 따르면 2022년 1월 제도 시행 이후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1심 판결이 나온 사건은 총 31건이다. 이중 유죄 선고는 29건, 무죄는 2건으로 조사됐다. 유죄는 실형 4건, 징역형의 집행유예 23건, 벌금형 2건이다.

실형 선고가 내려진 이유로는 유사 사고 전력, 동종전과, 안전점검 지적사항 방치 등이 꼽혔다. 형량은 징역 1~2년 수준이다.

주로 규모가 적은 기업에서 중대재해처벌법 유죄 선고가 이뤄졌다. 1심 판결이 내려진 31건 중 87.1%인 27건이 중소기업(50~299인)에 몰렸다. 중견기업(300~999인)은 4건으로 나타났다. 대기업에서 1심 판결이 나온 사례는 없었다. 업종 별로는 총 31건 중 16건이 건설업에서 발생했고 제조업이 12건으로 뒤를 이었다.

경총은 중대재해처벌법의 법 조항이 모호하고 불명확해 수사기관 판단대로 판결이 이뤄지는 경향이 있다고 진단했다. 경총은 “대부분 판결은 사고 원인을 중대재해처벌법 의무 위반으로 간주했는데, 해당 의무를 경영 책임자가 준수했다면 중대재해가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란 확신을 가질 정도로 인과관계가 증명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어 하청근로자 사망 사건이 발생했을 때 하청사 보다 원청사에 대해 보다 무거운 형벌을 내린 것도 형평성 원칙에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양길성 기자 vertig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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