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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현, 국회 측 증인신문 거부했다가 尹 측 설득에 '번복'

입력 2025-01-23 16:07   수정 2025-01-23 16:20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윤석열 대통령 측 증인신문에만 응하고, 국회 측 질문은 거부하겠다고 했다가 번복했다.

김 전 장관은 23일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4차 변론에 증인으로 출석해 먼저 윤 대통령 측으로부터 30분간 질문을 받고 적극적으로 답했다.

윤 대통령 측 주신문이 끝나고 국회 측이 반대신문을 하려 하자, 김 전 장관은 돌연 "건의 사항이 있다"면서 증언 거부권을 행사를 요청했다. "개인적으로 형사 재판이 진행 중이다. 반대신문에 응하면 사실이 왜곡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서 증인 신문을 거부하고 싶다"는 이유다.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김 전 장관에게 '윤 대통령 측 증인신문에는 응하지 않았느냐'고 지적하자, 김 전 장관은 "비상계엄이 대통령의 헌법에 보장된 고유 권한이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증언해드리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해서 (증언) 거부권을 포기했다"고 했다.

곧이어 김 전 장관은 윤 대통령 측에서 반대신문에 응하는 게 좋을 것 같다고 설득하자, 입장을 번복했다. 이후 국회 측 장순욱 변호사의 질문에 답하기 시작했다. 김 전 장관의 변호인이 중간중간 귓속말로 증언에 관해 조언하는 듯한 행위를 반복하자 문 대행이 "증언 중에는 조언할 수 없다"면서 이를 제지하기도 했다.

홍민성 한경닷컴 기자 msho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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