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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K "어제 주총은 무효…최윤범 등 관련자 형사 고발할 것"

입력 2025-01-24 13:43   수정 2025-01-24 14:08

이 기사는 01월 24일 13:43 마켓인사이트에 게재된 기사입니다.




고려아연과 경영권 분쟁중인 MBK·영풍 측이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 측에 대한 법적 조치를 24일 예고했다. 전날 임시 주주총회에서 순환출자에 따른 상호주라는 논리로 의결권을 제한한 것은 명백한 불법이자 탈법 행위라며 관련 인물들을 형사 고발하겠다고 했다.

MBK·영풍 측은 이날 오전 개최한 화상 간담회에서 이같은 입장을 밝혔다. 김광일 MBK 파트너스 부회장(사진)은 “그간 경영권 방어를 위해 자사주 공개매수를 진행하고, 유상증자까지 검토한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 측이 상호주 제한 카드를 마지막에 쓴 이유는 법적으로 문제가 있다는 걸 본인도 알고 있었기 때문"이라며 "(최 회장 측이) 너무나 절박해서 넘지알아야 할 선을 넘어버린 것"이라고 주장했다.

앞서 최 회장 측은 주총이 열리기 하루 전날 고려아연 주주 중 하나인 영풍정밀 법인이 갖고 있던 영풍 지분 10.33%를 고려아연의 손자회사인 선메탈코퍼레이션(SMC)에 매각했다고 공시했다. 이에 따라 고려아연→선메탈홀딩스→ SMC→영풍→고려아연으로 이어지는 순환출자 구조가 만들어지고, 영풍과 고려아연은 '상호주' 관계가 됐다는게 최 회장측 주장이었다.

임시주총장에서 MBK·영풍 측이 “상호주 제한은 근거가 없다"고 맞섰지만 의장을 맡은 박기덕 고려아연 대표는 "상법상 상호주 의결권 제한에 따라 영풍 측의 의결권은 제한된다"고 말하며 주총을 강행했다. 결국 고려아연 측이 상정했던 집중투표제, 이사 인원수 상한 등 주요 안건이 통과되면서 최 회장의 경영권 방어에 성공했다.

김 부회장은 이를 두고 최 회장의 경영권을 지키지 위해 불법까지 감행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박기덕 고려아연 대표와 최윤범 회장이 이달 초 SMC의 이사회에서 물러난 시점도 이상하다"며 "문제가 될 것을 인지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최 회장은 경영권을 지키기 위해 SMC에 영풍 주식을 30%나 싸게 팔면서까지 가담시켜 공정거래법이 엄격히 금지하는 탈법행위를 저질렀다. 배임의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런 이유로 임시주총의 효력이 없다는 게 MBK연합 측 주장이다. 김 부회장은 "최 회장을 비롯한 관련 인물들을 검찰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하고 최 회장을 물러나게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전날 임시주총 결과에 대해서도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내서 효력이 없다는 점을 다투려고 한다"고 했다.

고려아연은 오는 3월 정기주주총회를 연다. 그 전까지 법원이 MBK 연합 측의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일지가 관전 포인트가 될 것으로 보인다.

최다은 기자 max@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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