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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부지법 불 지르려 한 '10대 XXX男' 구속 기로

입력 2025-01-24 16:17   수정 2025-01-26 08:17

서부지법 폭동 당시 법원에 불을 지르려 한 10대 남성이 구속 기로에 놓였다. 해당 남성은 갓 성인이 된 2006년생 극우 성향의 개신교인 것으로 전해졌다.

24일 서울경찰청 형사기동대는 지난 19일 서울서부지방법원에 침입해 난동을 부리고 불을 지르려 한 혐의로 10대 남성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A씨는 공동건조물침입, 특수공무집행방해, 현주건조물방화미수 등 혐의를 받는다.

앞서 경찰은 A씨를 지난 22일 긴급 체포했다. 특색있는 머리 스타일을 하는 A씨는 그간 온라인 커뮤니티와 유튜브 등에서 'XXX남'으로 불리며 방화를 시도한 게 아니냐는 의혹을 샀던 인물이다.

유튜브 채널 '제이컴퍼니 정치시사' 영상 등엔 검은색 코트를 입고 눈에 띄는 헤어스타일을 한 A씨가 주머니에서 라이터 기름을 꺼내 다른 시위꾼에게 건네는 장면이 담겼다. 이 남성이 유리창 안쪽으로 기름을 붓자, A씨는 불을 붙인 종이를 서부지법 청사 안으로 던졌다.


지난 23일 MBC는 A씨가 2006년생이며 극우 성향의 개신교 활동에 참여해 왔다고 보도했다.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향후에도 영상 등 채증자료와 현장 감식을 통해 확보한 자료를 분석해 불법행위자를 특정하고 엄정하게 수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다빈 기자 davinci@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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