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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빚 독촉 전화에 괴로웠는데"…'채무자대리인'이 대신 받아준다

입력 2025-01-25 13:19   수정 2025-01-25 13:20



불법사금융 피해자는 정부 제공 무료 법률 서비스인 '채무자대리인'의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올해부터 불법사금융업자의 SNS 아이디만 알아도 이 제도를 신청할 수 있게 된다.

25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올해부터 SNS 등을 통한 불법사금융 피해도 구제할 수 있도록 채무자대리인 선임 신청 요건이 완화된다. 기존에는 불법사금융업자의 전화번호가 있어야 신청이 가능했지만, 이제는 SNS 아이디만 알아도 신청할 수 있다. 변화하는 불법추심 유형에 대응하기 위한 취지다.

채무자대리인 제도는 불법사금융업자 등으로부터 불법 추심 피해를 당하거나, 법정 최고금리(연 20%) 초과 대출을 받은 서민·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정부가 지원하는 무료 법률 서비스다. 법률구조공단 소속 변호사가 채무자를 대신해 전화 대응 등 채권자의 추심과정 일체를 대리한다. 법정 최고금리 초과 대출, 불법 추심 등으로 입은 피해에 대한 반환 청구·손해배상·채무부존재확인 소송 등도 대리한다.

앞서 2020년부터 시행된 이 사업은 매년 불법 추심 등 피해자 3000명 이상을 지원해왔다. 지난해 채무자대리인 이용자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이용자의 73.3%가 '이 제도가 도움이 됐다'고 응답하는 등 높은 만족도를 보였다.

금융당국은 채무자대리인 신청 창구를 기존 금융감독원, 법률구조공단 등에서 서민금융진흥원, 법률구조서비스 플랫폼 등으로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금감원 내 전담인력을 확대해 제도 이용의 편의성과 신속성을 제고할 계획이다.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대부업법 개정으로 반사회적 대부계약 무효화 근거가 마련되고 불법사금융업자의 이자 수취가 금지된다"며 "관계 당국 간 업무 공조를 더욱 공고히 해 불법사금융 피해자들이 무효화 소송 등 실질적인 피해 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신연수 기자 sy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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