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가수 김흥국이 무면허 운전으로 적발돼 벌금형을 받은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24일 MBN은 서울중앙지법이 지난해 8월 무면허운전 혐의로 약식 기소된 가수 김흥국에게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내렸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김흥국은 같은 해 4월 29일 서울 강남에서 차를 몰고 가다가 불법 진로 변경으로 경찰에 적발됐고, 경찰 조사에서 무면허라는 사실이 확인됐다.
김흥국은 앞서 1997년과 2013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이력이 있다.
1997년에는 음주운전 뒤 뺑소니 사고를 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활동을 중단했었고, 다시 복귀했지만 2013년 다시 음주운전으로 적발돼 면허정지 처분을 받았다.
2021년에는 서울 용산구 이촌동의 한 사거리에서 신호를 어기고 좌회전하다가 직진하던 오토바이를 들이받은 뒤 아무 조치 없이 현장을 벗어난 혐의로 벌금 700만원을 선고받았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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