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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망 염려 있다"…'서부지법 난동' 10대 2명 추가 구속

입력 2025-01-25 21:54   수정 2025-01-25 21:55


이른바 '서부지법 난동' 사태와 관련해 2명이 경찰에 추가로 구속됐다.

서부지법 형사9단독 강영기 판사는 25일 폭력행위처벌법상 공동주거침입 혐의를 받는 남성 1명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연 뒤 "도망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또 당시 법원에 난입하고 불을 붙이려 한 혐의(공동건조물침입, 특수공무집행방해, 현주건조물방화미수)를 받는 10대 남성에 대해서도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도망 염려가 있고, 소년으로서 구속해야 할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는 이유에서다.

이에 이날까지 서부지법 난동 등으로 구속된 인원은 61명이 됐다. 법원은 서부지법에 침입해 기물을 파손하는 등 난동을 벌인 혐의를 받는 47명,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검사와 수사관들이 탑승한 차량을 막아선 혐의를 받는 10명 등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한 바 있다.

신현보 한경닷컴 기자 greaterfool@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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