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찰이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 기간 연장을 거듭 법원에 신청했으나 또 불허됐다. 이에 여당은 "윤 대통령을 즉각 석방하라"고 촉구한 반면, 야당은 "내란수괴 윤석열을 기소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윤 대통령의 구속 기간 연장이 재차 불허된 25일 밤 신동욱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윤석열 대통령을 즉각 석방하고, 적법 절차에 따라 불구속 상태에서 적법한 수사를 다시 진행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한다"고 밝혔다.
신 수석대변인은 "어제 법원이 불허했음에도 불구하고, 구속 연장 재신청을 했다가 법원으로부터 또다시 불허당한 검찰의 행태에 대해서도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언론 보도에 따르면 검찰은 내일 윤 대통령에 대해 별다른 조사도 없이 기소를 한다고 하는데, 만약 기소 이후 재판 과정에서 공수처의 불법 수사가 문제가 되어 법원이 공소를 기각할 경우, 그 후폭풍은 모두 검찰의 책임으로 돌아오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차제에 공수처는 반드시 해체되어야 한다. 또한 ▲ 내란죄 수사권도 없는 상태에서의 불법 수사 ▲ 윤 대통령 체포 과정의 불법 행태 ▲ 체포 및 구속영장 발부 과정의 불법성 논란 등 공수처의 많은 불법 행위들에 대해서는 오동운 공수처장 등 공수처 간부들이 ‘엄중한 형사적 책임’을 반드시 져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더불어민주당은 "검찰은 구속 기간 내에 내란수괴 윤석열을 기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서면브리핑을 통해 "애초에 법원이 검찰에 기소 여부에 대한 판단 권한만 인정한 상태에서 굳이 연장을 재신청했다. 적절한 판단으로 보기 어려웠다"며 "윤석열 피의자의 수사 거부에도 불구하고 유죄의 증거는 차고 넘치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검찰과 공수처, 경찰이 내란 관련자들을 수사하고 구속 기소하면서 확보한 증거가 상당한다"며 "내란수괴를 기소하는 것은 내란에 분노하는 국민의 법 상식과 내란의 조기 종식을 통해 당면한 혼란을 정리하라는 국민의 뜻에도 부합한다"고 날을 세웠다.
앞서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이날 오후 "구속 기간 연장 허가가 불허됐다"며 "사유는 전날과 비슷한 취지"라고 밝혔다. 검찰은 전날 서울중앙지법 김석범 영장전담 부장판사가 윤 대통령의 구속 기간 연장을 불허하자 이날 새벽 2시께 구속 연장을 재신청했다. 그러나 이날 당직법관인 형사26단독 최민혜 판사도 구속 기간을 연장할 필요성과 타당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전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검사가 수사한 다음 공소제기 요구서를 붙여 검찰청 검사에게 송부한 사건에서 검찰이 수사를 계속할 타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연장을 불허했다.
결국 검찰은 1차 구속 기간 내에 윤 대통령을 기소하거나 석방해야 한다. 윤 대통령에 대한 실질적인 조사는 공수처에서도 이뤄지지 않았고, 검찰도 추가 조사를 하지 못한 상태에서 기소 수순을 밟게 될 것으로 관측된다.
신현보 한경닷컴 기자 greaterfool@hankyung.com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