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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내란죄 재판…이르면 7월 말께 1심 결론

입력 2025-01-26 19:56   수정 2025-01-26 19:57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가 26일 윤석열 대통령을 전격 '구속기소'하면서 내란 수괴(우두머리) 혐의 재판이 당초보다 빨라지게 됐다. 이르면 1심 구속기간이 만료되는 7월 말 결론이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검찰 특수본(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은 이날 오후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 대통령에 대해 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않는다'는 헌법 84조 불소추특권에 따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는 제외됐다.

검찰은 공수처로부터 사건을 넘겨받기 전 이미 100쪽이 넘는 윤 대통령에 대한 공소장을 준비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앞서 기소된 내란 핵심 가담자들의 진술이나 윤 대통령의 탄핵 심판 발언 등 관련 증거들을 확보한 만큼 윤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입증에 대해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과 조지호 경찰청장, 노상원 전 국군 정보사령관 등 내란 중요임무 종사 피고인들 모두 같은 재판부에 배당된 만큼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 대통령의 사건도 같은 재판부에 배당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윤 대통령의 1심 재판 결론은 이르면 구속기간이 만료되는 7월 말 전에 나올 거란 예상도 나온다. 이번 검찰의 구속기소로 윤 대통령의 구속기간은 7월 말까지 연장됐다. 형사소송법상 구속된 피의자가 재판에 남겨지면 2개월 더 구속이 유지되고, 2개월씩 2차례 연장할 수 있어 최대 6개월까지 가능하다.

하지만 재판이 지연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윤 대통령이 공수처 수사를 불법이라 비판하며 거부해 온 만큼 영장 청구와 수사 단계에서의 문제를 지적하며 이를 쟁점화를 시킬 가능성이 있어서다. 윤 대통령 측이 재판에 적용될 다른 내란 혐의 피고인들에 대한 진술과 증거를 부정하며 이를 문제 삼을 경우 관련자 증언을 법정에서 새롭게 들어야 해 재판이 길어질 수 있다.

노정동 한경닷컴 기자 dong2@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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