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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역 피하려다가…" 180㎝·50㎏ 체중감량 시도한 남성, 결국

입력 2025-01-28 18:47   수정 2025-01-28 20:41


현역병 대신 사회복무요원 소집 대상이 대기 위해 키 180㎝에 체중을 50㎏까지 고의로 감량한 20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최근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단독(김도형 부장판사)은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22)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2년 5월 자신의 키에 체중이 53㎏ 미만이 될 경우 저체중으로 신체 등급 4급을 판정받아 사회복무요원 소집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이후 고의로 체중을 감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평소 키 180㎝ 정도에 몸무게 55~56㎏였다.

그는 식사와 수분 섭취를 제한하고, 운동량을 늘려 땀을 빼는 방식 등으로 일부러 체중을 줄여나갔다. 이러한 방식으로 감량을 이어간 A씨는 2022년 5월 최초 병역판정검사에서 50.9㎏을 기록해 불시 재측정 대상 판정을 받았다. 그는 이어 같은 해 8월 실시한 재측정에서도 52㎏이 나와 최종적으로 신체 등급 4급, 사회복무요원 소집 대상으로 분류됐다.

재판부는 A씨가 병역의무를 감면받을 목적으로 신체를 손상한 것으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현역병 복무를 피하기 위해 범행을 저질러 병역 자체를 면탈하려는 경우보다는 참작할 사유가 있다"며 "올해 안에 정상적인 병역의무를 이행하겠다고 다짐했고, 초범인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장지민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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