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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K·영풍, 고려아연 임시 주총 결의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입력 2025-01-31 16:04   수정 2025-01-31 18:01

이 기사는 01월 31일 16:04 마켓인사이트에 게재된 기사입니다.




MBK파트너스·영풍 연합이 지난 23일 진행된 고려아연 임시주주총회 결의의 효력을 정지하는 가처분을 신청했다. MBK 연합은 이날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 등을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하는 등 법적 대응의 수위를 높여가고 있다.

MBK 연합은 31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고려아연 임시 주총 효력 정지 가처분을 신청했다고 이날 밝혔다. 법무법인 태평양이 MBK 연합의 법률 대리인을 맡았다.

최 회장 측이 임시 주총에서 영풍의 의결권을 위법하게 제한했다는 게 가처분 내용의 핵심이다. 최 회장 측은 임시 주총 하루 전인 지난 22일 최씨 일가 및 영풍정밀이 보유하고 있는 영풍 지분 약 10.3%를 고려아연 손자회사인 선메탈코퍼레이션(SMC)에 넘겨 '고려아연→선메탈홀딩스(SMH)→SMC→영풍→고려아연'으로 이어지는 순환출자 구조를 만들었다. 상법상 순환출자 구조 내 회사 간에는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다는 이유로 최 회장 측은 임시 주총에서 영풍의 의결권을 제한했다.

MBK 연합 측은 SMC는 해외법인이자 유한회사로 ‘상호주 의결권 제한’ 규정을 적용받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MBK 연합 관계자는 "임시 주총에서 의결권이 위법하게 제한당해 주주권을 심각하게 훼손당했다"며 "집중투표제 도입과 이사 수의 상한을 설정하는 등의 정관 변경이 가져올 파급 효과를 고려하면 임시 주총 결의 효력을 빨리 정지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MBK 연합은 이날 최 회장 등을 공정위에 신고하기도 했다. MBK 연합은 최 회장 측이 공정거래법 제21조(상호출자의 금지), 제36조 제1항(기업집단 규제 회피 금지), 시행령 제42조 제4호(상호출자 금지에 대한 탈법행위 규정) 등을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공정위는 최 회장 측에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가 있는지 즉각 조사에 나설 방침이다.

박종관 기자 pjk@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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