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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억 주인 대체 어디있나"…로또 당첨금 수령 '이틀' 남았다

입력 2025-02-02 16:44   수정 2025-02-02 17:10



1105회 로또 복권 1등과 2등 당첨금 지급일이 이틀 남았다.

동행복권에 따르면 지난해 2월 3일 추첨한 1105회차 로또 복권 1등과 2등 당첨금 지급 기한은 오는 4일까지다.

기한 내 당청금 주인이 나타나지 않으면 전액 복권 기금에 귀속된다.

2일 현재 미수령 된 1등 당첨금액은 18억 3485만 3800원이며 당첨 번호는 ‘6, 16, 34, 37, 39, 40’이다. 미수령 당첨자가 복권을 구매한 장소는 경남 창원시 성산구에 위치한 복권 판매점이다.

같은 회차 2등 미수령 당첨금은 5526만 6681원으로, 당첨 번호는 ‘6, 16, 34, 37, 39, 40과 보너스 번호 11’이다. 로또복권 2등의 경우 6개의 추첨번호 중 5개 번호와 보너스 번호 1개가 일치하면 된다. 2등 미수령 당첨자는 전남 진도군과 경남 창원시 의창구에 위치한 복권 판매점에서 각각 복권을 구매했다.

복권 당첨자가 미수령한 상태로 1년이 지나 복권기금으로 귀속된 당첨금은 청소년 장학사업, 저소득층 주거 안정 사업, 교통약자 이동지원 운송사업 등 다양한 공익사업에 쓰이게 된다.

이미나 한경닷컴 기자 helper@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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