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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상목 대행 측 "헌재가 '마은혁 임명' 선고해도 추가 논의 거칠 것"

입력 2025-02-02 19:18   수정 2025-02-02 19:19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 보류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이 내려져도 즉각 임명하지 않고 추가 논의를 거쳐 임명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2일 뉴스1에 따르면 기재부 관계자는 "헌재 선고 이전까지 정해진 게 없다"면서도 "기재부가 법을 판단하는 기관이 아닌 만큼 선고 이후 법무부와 법제처 등 관계부처에 법적인 의견을 확인해 보겠다"고 말했다.

이어 "재의 요구처럼 헌법상 기한이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헌재 입장을 존중하고 내용을 참고해 (마 후보자를) 임명하더라도 시기는 조정할 수 있다"며 "시간이 있기 때문에 관계기관과 의견을 수렴해서 결정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앞서 최 권한대행 측 법률대리인은 전날 '국회의장이 국회 의결도 없이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한 건 위법인 만큼 각하해야 한다'는 취지의 참고 서면을 헌재에 제출한 바 있다.

앞서 국회는 작년 12월25일 본회의에서 조한창·정계선·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을 의결했다. 하지만 한덕수 당시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는 재판관 3인을 모두 임명하지 않았고, 한 총리 탄핵소추안 통과로 권한을 넘겨받은 최 대행은 지난해 12월31일 조한창·정계선 후보자만 임명했다.

마 후보자에 대해 최 대행은 "여야 합의가 필요하다"며 임명하지 않았다. 이에 우원식 국회의장은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했다.

한경우 한경닷컴 기자 cas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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