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여성 공무원에게 성희롱성 발언을 해 도마 위에 오른 광주 서구의회 의원에 대한 징계 절차가 시작됐다.
3일 광주 서구의회에 따르면 오는 11일~20일 열리는 임시회 기간에 더불어민주당 소속 A 의원에 대한 징계안을 상정해 논의하기로 했다.
안건 상정을 위해서는 재적의원 5분의 1 이상의 동의 등 절차가 필요한데, 김태진 윤리특별위원장이 동료 의원 3명의 서명을 받은 징계요구서를 이날 의회사무국에 제출했다.
서구의회는 의원 간 논의와 자문을 거친 뒤 A 의원을 윤리특위에 회부한 뒤 구체적인 징계 수위 등을 결정할 계획이다.
해당 의원에 대해선 더불어민주당 광주시당에서도 징계 절차를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A 의원은 지난해 11월 29일 광주 서구 한 행정복지센터에서 주민자치 위원들이 동석한 가운데 여성 공무원 B씨에게 "승진하는데 외모가 중요하니 성형해야 한다"는 취지로 성희롱성 발언을 한 의혹을 받고 있다.
A 의원은 "'기왕이면 예쁜 사람이 됐으면 좋겠네'라고 한 것이 와전된 것 같다"며 "친분도 있는 B씨를 비하하거나 희롱할 의도가 아니었다"고 해명했다.
신현보 한경닷컴 기자 greaterfool@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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