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는 이날 우원식 국회의장이 최 권한대행을 상대로 낸 권한쟁의심판 변론을 재개한다고 공지했다. 재판관들은 이날 오후 2시께 예정돼 있던 선고를 앞두고 오전에 평의를 열어 이런 결론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다음 변론 기일은 오는 10일 오후 2시로 잡혔다. 같은 사안을 두고 김정환 법무법인 도담 변호사가 제기한 헌법소원 심판은 선고가 무기한 연기됐다.
변론 재개는 핵심 쟁점에 대한 양측 입장을 더 들어보겠다는 뜻이다. 헌재는 지난달 3일 접수된 두 사건의 선고 일정을 한 달 만인 3일로 잡으면서 심리에 속도를 냈다. 최 권한대행은 지난달 24일 변론 재개를 요청했지만, 헌재는 이를 기각했다. 지난달 31일에는 최 권한대행 측에 여야의 재판관 추천서 제출 경위를 서면으로 내라고 요구했는데, 시한을 ‘당일’로 못 박았다. 최 권한대행 측은 다시 변론 재개를 신청했고, 헌재는 결국 선고 예정 당일 입장을 바꿔 전격 연기했다.
헌재 측은 구체적인 변론 재개 사유를 밝히진 않았지만 정치권의 압박이 결정적이었다는 해석이 나온다. 특히 여권에서는 마 후보자의 과거 발언 등을 문제 삼고 있다. 헌재는 10일 변론 재개 사유를 밝힐 것으로 전해졌다.
윤 대통령 탄핵심판 대리인단은 선고 연기에 대해 “헌재는 당사자들의 증거 신청을 모두 기각하고 사실관계도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채 서둘러 (권한쟁의 심판) 변론을 종결했다”며 “공정하고 믿을 수 있는 심리를 바라는 국민의 기대에 헌재가 적극적으로 대답할 때”라고 밝혔다.
헌재는 최 권한대행이 헌재 결정 취지를 따라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천재현 헌재 공보관은 “최 권한대행이 헌재 결정 취지를 따르지 않으면 헌법·법률 위반”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최 권한대행이 마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으면 ‘비상한 결단’을 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박 원내대표는 최 권한대행이 박근혜 정부 청와대에서 일하다가 수사받은 이력까지 언급한 뒤 “이 사안에 대한 공소시효가 아직 남아 있다”고 압박하기도 했다.
법조계에선 헌재 결정 자체에 강제력이 없는 만큼 최 권한대행의 정치적 결단에 달려 있는 문제라는 시각이 많다. 다만 법조계에선 의무 불이행 시에는 탄핵소추 사유가 될 수 있다는 지적이 많다. 김선택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헌재라는 최고 법원을 구성할 의무의 불이행은 중대한 법 위반”이라고 했다. 손인혁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도 “형법상 직무유기죄 구성 여부는 검토가 필요하지만 탄핵소추 사유임은 분명하다”고 말했다. 반면 헌재의 결정을 반드시 이행할 의무는 없다는 의견도 제기된다.
장서우/황동진/정소람 기자 suwu@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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