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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尹, 계엄 당시 이상민에…언론사 단수·단전 지시했다"

입력 2025-02-03 19:47   수정 2025-02-04 17:11



‘12·3 비상계엄’ 사태 당시 윤석열 대통령이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특정 언론사에 대한 단수·단전 지시를 내린 것으로 검찰 조사에서 파악됐다. 윤 대통령은 구체적인 계엄군의 규모를 보고받은 뒤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병력을 투입하라고 발언한 것으로 확인됐다.

3일 검찰이 국회에 제출한 공소장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3일 계엄 심의를 위한 국무회의를 열기 전 이 전 장관에게 ‘자정에 경향신문, 한겨레신문, MBC, JTBC, 여론조사꽃 등을 봉쇄하고 소방청을 통해 단전·단수하라’는 내용이 담긴 문건을 보여줬다.

이 전 장관은 포고령이 발령된 직후 조지호 경찰청장에게 전화했고 경찰 상황을 확인한 뒤 허석곤 소방청장에게 전화를 걸었다. 그러면서 “경찰청에서 단전·단수 협조 요청이 오면 조치하라”고 지시하기도 했다. 경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이 이 전 장관의 직권남용 혐의를 수사 중인 가운데 검찰은 윤 대통령이 이 전 장관에게 이 같은 지시를 내린 사실을 확인한 것이다.

윤 대통령은 계엄을 반대하는 조태열 외교부 장관에게 “재외공관을 통해 대외관계를 안정화하라”는 내용이 담긴 문서를 건넨 것으로도 파악됐다.

특히 검찰은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 전 병력 동원 규모를 보고받고, 국회와 선관위에 병력 투입을 계획한 것으로도 확인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1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불러 “비상계엄을 하면 병력 동원을 어떻게 할 수 있냐”고 물었다. 이에 김 전 장관은 “소수만 출동한다면 특전사와 수방사 3000~5000명 정도가 가능하다”고 답했다.

윤 대통령이 이후 ‘경찰력을 우선 배치하고 군은 간부 위주로 투입하자’고 얘기하자 김 전 장관은 “(간부 위주로 투입하면) 수방사 2개 대대 및 특전사 2개 여단 등 1000명 미만”이라고 했다. 그러자 윤 대통령이 “그 정도 병력이라면 국회와 선관위에 투입하면 되겠다”고 말했다는 것이다.

검찰은 공소장에서 윤 대통령이 “국헌문란의 목적으로 헌법과 법률을 위반하는 비상계엄을 선포한 후 무장군인 1605명과 경찰관 3790명을 동원해 국회·선관위 등을 점거하고 체포·구금·압수·폭동을 일으켰다”고 적시했다.

박시온/장서우 기자 ushire908@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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