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것이 국회의 권한을 침해했거나 위헌인지 여부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3일 결론을 내린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이날 오후 2시 김정환 법무법인 도담 변호사와 우원식 국회의장이 국회를 대표해 각각 제기한 '임명권 불행사 부작위 위헌확인' 헌법소원과 권한쟁의심판에 대해 선고한다.
이번 사건의 쟁점은 최 권한대행이 국회가 선출한 헌재 재판관 후보자 3인을 임명하지 않는 것이 부작위(규범적으로 요구되는 일정한 행위를 하지 않음)여서 위헌인지다.
앞서 국회는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정계선·마은혁·조한창 후보자를 선출했지만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해 12월 31일 정계선·조한창 재판관만 임명하고 마 후보자의 임명은 여야 합의가 확인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보류했다.
우 의장은 최 대행이 자의적으로 국회가 선출한 3명 중 2인만을 임명한 건 국회의 헌재 구성권, 재판관 선출권을 침해한 것이라며 지난달 3일 국회를 청구인으로 한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다.
김 변호사는 최 대행이 임명권을 행사하기 전인 지난해 12월 28일 최 대행과 앞서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았던 한덕수 국무총리가 헌법재판관 임명권을 행사하지 않아 자신이 청구인인 다른 헌법소원 사건에서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했다며 헌법소원을 냈다.
다만 최 대행의 마 후보자 임명 보류가 위헌으로 확인되더라도 당장 헌재가 '9인 체제'로 완비되는 것은 아니다. 천재현 헌재 공보관은 지난달 31일 브리핑에서 "헌재는 해당 사건에 대한 권한 침해만 확인해줄 뿐"이라는 입장을 나타냈다. 마 후보자에 대한 임명이 여전히 이뤄지지 않을 경우에 대해서도 "실제로 강제적인, 강제력을 강요할 수 없는 부분"이라고 설명했다.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의 속내는 복잡하다.
현재 헌법재판소 8인 체제 하에서도 탄핵 심판은 가능하다. 하지만 8명 중 3명이 반대하면 정족수 6명에 미치지 못하기에 사실상 결론을 내릴 수 없게 된다.
이와 달리, 정상적인 9인 체제라면 3명이 반대하더라도 6명이 찬성할 경우 탄핵안은 인용된다.
문형배 헌재소장과 이미선 헌법재판관의 임기 종료도 변수다. 문 소장과 이 재판관의 임기는 오는 4월 18일로 종료된다. 탄핵 심판이 길어져 3명이 공석이 된다면, 6명 전원 만장일치가 돼야 탄핵을 인용할 수 있다. 어떤 결론이 나든 6인 체제의 경우 정당성 논란에 직면할 수밖에 없다.
국민의힘으로선 헌법재판소 9인 체제 복원을 최대한 늦추는 게 유리하다. 게다가 1심에서 피선거권 박탈형을 받은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2심 선고가 더 빨리 이뤄질 경우 대선 구도가 바뀔 수도 있다.
이에 국민의힘은 국회 의결 없는 우 의장의 권한쟁의 심판 청구 자체가 무효라고 주장하고 있다.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장인 주진우 의원은 "헌법재판소의 마은혁 헌법재판관 임명보류 권한쟁의 심판은 선례에 비춰 각하될 사안"이라며 "헌법재판소가 직접적인 이해관계자이고, 대통령 탄핵 사건이 계류 중이므로 신중해야 맞다"고 말했다.
또 "권한쟁의 심판은 우원식 의장 단독이 아닌 국회 표결을 통해 청구했어야 했다"며 "우 의장의 단독플레이로 이미 절차가 꼬였다"고 했다.
김윤덕 더불어민주당 사무총장은 "헌재는 선택적 헌법재판관 임명에 대한 단호한 판결로 헌법과 법률에 명시된 절차가 지켜지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미나 한경닷컴 기자 helper@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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