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민 제도 시행 이후 지난해까지 누적 난민 신청 건수가 12만여건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3일 법무부는 작년 기준 누적 난민 신청자가 12만2095건을 기록했다고 밝혔다. 작년 한 해 신청 건수는 1만8336건으로, 한해 역대 최대치였던 2023년(1만8837건)과 엇비슷한 수준이었다.
한국은 1994년 3월부터 난민제도를 시행했다. 2012년까지 난민 신청 건수는 5096건에 불과했지만, 2013년 난민법을 시행한 이후 숫자는 대폭 늘었다. 연간 신청 건수는 2013년 한해에만 1574건을 기록했고, 꾸준히 상승해 2018년에는 1만6173건까지 올랐다.
난민을 가장 많이 신청한 나라는 1만 8257건의 러시아였다. 카자흐스탄(1만3078건), 중국(1만1077건), 파키스탄(8213건), 인도(7794건)가 뒤를 이었다. 이들 5개국이 전체 신청 건수 중 48%를 차지했다.
신청 사유는 정치적 의견이 2만4513건으로 가장 많았다. 종교(2만3480건), 특정 사회 구성원(1만0757건) 등 순이었다.
난민 인정심사를 거쳐 실제로 난민으로 인정받은 사람은 지금까지 1544명이다. 누적 난민 인정률은 2.7%다. 또 누적 신청 건수 중 약 9.4%인 1만1409건이 불인정 결정을 받은 뒤 출국하지 않고 다시 신청했다. 현행 난민법에는 난민 신청 기간이나 횟수에 제한이 없다는 것이 법무부 설명이다.
김석우 법무부 장관 직무대행은 "정확한 난민통계를 국민에게 제공해 난민 정책 전반에 대한 신뢰를 제고하고 보호가 필요한 난민에 대해서는 엄정한 심사를 통해 적극적으로 보호하겠다"고 밝혔다.
박시온 기자 ushire908@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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