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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장 선거의혹' 송철호·황운하 2심서 무죄…1심 뒤집혀

입력 2025-02-04 14:27   수정 2025-02-04 14:44



2018년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과 관련해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던 송철호 전 울산시장과 황운하 조국혁신당 의원이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2심 법원은 송 전 시장이 황 의원에게 수사를 청탁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4일 서울고법 형사2부(설범식 이상주 이원석 부장판사)는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송 전 시장과 황 의원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한 1심 판결을 파기하고 각각 무죄를 선고했다. 1심에서 유죄가 인정됐던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과 박형철 전 청와대 반부패비서관도 모두 무죄 판결을 받았다.

이 사건은 2018년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문재인 정부의 청와대가 송철호 당시 후보의 당선을 위해 선거에 개입했다는 의혹에서 비롯됐다. 송 전 시장이 유력 경쟁자였던 김기현 당시 울산시장(현 국민의힘 의원)을 떨어뜨리기 위해 청와대와 결탁했다는 것이었다.

검찰은 송 전 시장이 당시 울산지방경찰청장이던 황 의원에게 김 의원에 대한 비위 수사를 청탁했다고 보고 2020년 1월 관련자들을 대거 재판에 넘겼다. 송병기 전 울산시 경제부시장이 김 의원에 대한 비위 문건을 작성해 청와대에 전달하고, 백 전 비서관 등을 거쳐 황 의원에게 수사 '하명'이 이뤄졌다는 것이 핵심이었다.

2023년 11월 1심 법원은 하명 수사가 이뤄졌다는 혐의를 인정하고 송 전 시장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황 의원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징역 2년 6개월, 직권남용 혐의로 6개월을 받았다.

이날 항소심 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재판부는 송 전 시장이 수사를 청탁했다는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고 봤다. 특히 청탁이 있었다고 진술한 관계자 A씨의 증언이 신빙성이 검증되지 않는다는 지적이다.

재판부는 "A씨는 항소심에서 세 차례 증인 소환을 받았지만 출석하지 않았고, 1심에서도 송 전 시장이 황 의원을 언제 만났고 순서나 발언이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수사 청탁을 인정할 직접적인 증거가 없는 상황에서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렵고, 황 의원이 김 의원의 비위 정보를 송 전 시장이 아닌 다른 사람으로부터 들었을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2심 법원은 백 전 비서관 등이 김 의원의 비위 관련 보고서를 전달한 것 역시 비서관 업무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보고서 작성이 민심 동향 파악 목적이 아니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했다.

한편 송 전 시장은 이날 선고 이후 "이 사건은 정치적 목적에 의한 정치적 사냥 사건이었다"며 "진실의 승리를 보여주신 재판부에 감사드린다"고 했다. 황 의원 역시 "법원이 현명한 판결을 내려주어 불명예를 회복할 수 있게 돼 무척 기쁘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박시온 기자 ushire908@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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