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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륜'이 불러온 파국…남편과 아내 나란히 '집행유예'

입력 2025-02-04 19:54   수정 2025-02-04 19:55



내연 상대 여성을 불법 촬영한 남편과 남편이 소장 중인 사진을 빌미로 남편과 내연 여성을 협박한 아내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박재성)는 4일 남편 A 씨에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 씨는 지난 2023년 5월 당시 연인 관계였던 여성의 신체를 불법 촬영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A 씨의 아내 B 씨에 대해서는 '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아내 B 씨는 남편이 불법 촬영한 사진을 재촬영해 2023년부터 지난해 사이 이를 빌미로 내연 상대 여성을 협박한 혐의로 기소됐다. B 씨는 내연 상대 여성의 집을 찾아 여성의 지인들에게 해당 사진을 유포할 것처럼 협박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A씨는 범행을 부인·반성하는 태도가 보이지 않으며 합의도 하지 않았다"면서 "B씨는 피해 여성과 합의하고 후회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남편과의 내연 관계에 화가 나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이민형 한경닷컴 기자 meani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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