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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공직선거법 2심 재판부에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

입력 2025-02-04 17:31   수정 2025-02-04 17:44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항소심 재판부에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했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대표 측은 이날 서울고법 형사6-2부(부장판사 최은정 이예슬 정재오)에 위헌법률심판 제청 서류를 제출했다.

위헌법률심판 제청이란 법원이 직권으로, 혹은 소송 당사자의 신청을 받아들여 법원에서 재판 중인 사건에 적용될 법률이 위헌인지 아닌지 심판해 줄 것을 헌법재판소에 제청하는 것이다.

법원이 이 대표 측 신청을 받아들일 경우 헌법재판소의 결론이 나올 때까지 재판이 정지된다.

앞서 1심에서 이 대표는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형이 확정될 경우 의원직을 잃는다.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확정 받았을 때는 5년간, 징역형이 확정됐을 땐 향후 10년 간 피선거권이 제한된다.

김수영 한경닷컴 기자 swimmingk@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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