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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혐의' 尹 측, "구속기소 위법"…법원에 '구속취소' 청구

입력 2025-02-04 22:32   수정 2025-02-04 22:33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기소 된 윤석열 대통령 측이 법원에 구속취소를 청구했다. "구속기간이 지난 뒤 이뤄진 위법한 구속기소"라는 주장이다.

윤 대통령 측은 4일 사건을 심리하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에 구속취소 청구서를 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 측 윤갑근 변호사는 이날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5차 변론을 마치고 나와 기자들에게 "구속기간이 도과됐다고 판단했고, 수사권 없는 기관의 수사와 그에 터 잡은 기소로 위법 사항이라 구속취소를 청구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윤 대통령 측은 구속영장에 따라 윤 대통령의 구속 기한은 1월 25일 밤 12시라며 구속기소가 이뤄진 26일은 구속기간이 지났다고 주장한 바 있다.

반대로 검찰은 1월 27일까지를 구속기간이라 판단해 하루 전인 26일 윤 대통령을 기소했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체포적부심사나 영장실질심사 등을 위해 법원이 수사 관계 서류의 증거물을 접수한 때부터 결정 후 검찰청에 반환할 때까지의 기간은 구속기간에 산입하지 않는다.

검찰은 이 기간을 일수 단위로 계산했지만, 윤 대통령 측은 시간 단위로 계산해야 한다며 각자 구속기간을 달리 주장하고 있다.

윤 변호사는 또 "사안의 본질에 있어서도 비상계엄이 내란이 될 수 없기 때문"이라고 구속취소 청구 이유를 보탰다.

법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구속취소 청구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취소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법원의 결정에 대해서는 검사가 즉시항고를 할 수 있고, 구속 취소 후라도 새로 구속 사유가 생기면 다시 구속할 수 있다.

한편, 윤 대통령의 첫 공판준비기일은 오는 20일이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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