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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부겸 "당당하게 갔어야"…이재명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 비판

입력 2025-02-05 10:01   수정 2025-02-05 10:02


김부겸 전 국무총리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향해 "재판을 당당하게 받아야 한다"는 취지로 말했다. 이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은 항소심 재판부에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한 것을 에둘러 비판한 것이다.

김 전 총리는 5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전날 이 대표의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에 대해 "법률, 법원의 판단, 국민을 믿고 가는 것이 제일 정도"라고 밝혔다.

김 전 총리는 "이 대표가 과거 어려울 때 법원과 국민을 믿고 했을 때 이 대표한테 좋은 결과가 왔다"면서 "지난번에 국회 체포동의안 때나 위증교사 문제도 그렇다. 오히려 그렇게 가는 게 정도가 아닐까 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진행자가 '위헌법률 심판을 신청하는 것보다 그냥 당당하게, 여러 가지 오해를 살 수 있는 상황이니까'라고 묻자 그는 "그렇다. 변호인단도 있으니까 자신들이 법률적 검토를 해서 그렇게 했을 텐데 정치 지도자 아니냐"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결국 법률, 여러 가지 법원의 판단, 국민을 믿고 가는 것이 제일 정도다"라고 강조했다.

이 대표 측은 전날 서울고법 형사6-2부(재판장 최은정)에 공직선거법 250조 1항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 서류를 제출했다. 250조 1항은 당선될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공표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내용이다.

위헌법률심판제청은 재판 중 법률 조항의 위헌 여부를 판단해 달라고 법원에 요청하는 제도다. 피고인의 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이면 헌재 판단을 받게 된다. 헌재 결정까지 형사 재판은 중단된다.

이 대표 측은 지난달 23일 공판에서 "실시간으로 팩트체크가 되는 선거 문화 속에 허위사실 공표죄를 그대로 두는 게 맞는지 검토 중"이라고 언급했다. 이에 검찰은 "(해당 조항에 대해) 일관된 합헌 판단이 대법원, 헌법재판소에서 있었다"고 반박했다.

신현보 한경닷컴 기자 greaterfool@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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