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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 "스튜어드십 코드 적용범위 확대해야"

입력 2025-02-05 10:53   수정 2025-02-05 10:55

이 기사는 02월 05일 10:53 마켓인사이트에 게재된 기사입니다.




금융위원회가 스튜어드십 코드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수탁자 책임 범위와 대상 자산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참여 기관들의 이행 활동을 사후 평가해 보상 또는 페널티를 주는 방안도 논의한다.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5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한국ESG기준원 주최로 열린 ‘스튜어드십코드 발전 방향 논의를 위한 세미나’에서 “2016년 도입된 스튜어드십 코드가 변화한 자본시장 현실에 적합한지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며 “수탁자 책임 범위와 대상 자산의 확대, 지속가능성 요소 반영 등을 논의해야 할 때”라고 밝혔다.

지난 2016년 12월 한국형 스튜어드십 코드인 ‘기관투자자의 수탁자 책임에 관한 원칙’을 도입했다. 지난해 말까지 4대 연기금, 133개 운용사 등을 포함해 239개의 기관투자자가 스튜어드십코드에 가입했다.

김 부위원장은 ”지난 10년간 우리 자본시장에서는 상장기업과 투자자 증가와 함께 기업지배구조와 주주 활동에 대한 관심 확대라는 큰 변화가 있었다“며 ”변화한 자본시장 현실에 적합한지 고민하고 필수적인 개선은 이루어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내 상장사 수는 2016년 말 1985곳에서 지난해 말 2620곳으로 증가했다. 국내 상장사에 투자하는 투자자 수도 494만명에서 1416만명으로 늘었다.

김 부위원장은 ”스튜어드십 코드를 처음 제정한 영국은 물론 일본, 독일, 싱가포르 등 주요국에서도 스튜어드십 코드 적용 범위를 확대하는 등 기관투자가 역할을 강화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스튜어드십 코드의 이행력을 높여야 한다는 점도 짚었다. 영국, 일본 등 주요국에서는 기관투자가의 스튜어드십 코드 준수 여부를 평가하고 그 결과를 공개하도록 하는 방안을 시행하거나 추진하고 있다.

김 부위원장은 ”참여기관별로 스튜어드십 코드 원칙 준수 여부를 점검·공개하는 방안에 대한 논의가 이뤄져야 할 시점“이라고 말했다.

이행점검을 원활하게 정착하게 하기 위해서는 준비가 된 참여기관부터 시작해 범위를 점차 확대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고 봤다.

이날 발제를 맡은 곽준희 서강대학교 경제학과 교수는 ”해외 사례를 감안해 우리나라도 국내 실정을 반영하여 적용 대상 자산군 확대, 비재무 정보의 구체화 등의 개정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며 ”모범사례 제시, 우수 가입기관에 대한 혜택 제공 등 스튜어드십 코드의 실효성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도 병행하여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영국의 경우 2019년 10월 스튜어드십 코드를 전면 개정해 지속가능성 요소를 반영하고 주식 외 적용 대상 자산군을 확대했다. 기관투자가의 공시 의무사항을 명시하고 내부 지배구조 개선을 강조하는 등 가장 강력한 수준의 스튜어드십 코드를 도입하였다고 설명했다.

황현영 한국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은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으로 기관투자가의 주주 활동이 활발해졌다고 설명했다. 기관투자가가 주주총회에서 반대 의결권을 행사한 비율은 2016년 이전 1%대에서 2020년 4.26%로 상승했다. 스튜어드십 코드에 가입한 기관투자가의 주주 활동도 2018년 123건에서 2020년 331건으로 증가했다.

황 연구위원은 “스튜어드십 코드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스튜어드십 코드의 이행력을 강화하기 위해 이행점검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며 “점검 결과에 따라 우수기관 인센티브 부여, 참여 미흡 기관에 대한 페널티 등 사후 조치도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진 패널토론에서는 4개 연기금(국민연금,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우정사업본부) 외에 다른 공적 연기금의 스튜어드십 코드 참여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전문적인 독립위원회가 구체적인 기준에 따라 이행점검을 투명하게 운영해야 한다는 의견, 세부 기준에 기관 투자자의 기업 밸류업 관련 사항이 포함돼야 한다는 의견 등도 나왔다.

금융위원회와 한국ESG기준원은 이날 세미나에서 논의된 사안에 대해 실무협의체를 구성해 올해 스튜어드십 코드 발전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최석철 기자 dolsoi@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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