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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회 운영 '비전스쿨'…대법 "돈 받고 수업했다면 학원 맞다"

입력 2025-02-05 11:18   수정 2025-02-05 11:27


교습비를 받으며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영어·수학 등 방과 후 수업을 제공했다면, 교회 운영하는 교육시설도 학원으로 볼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지난달 9일 학원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 씨의 상고를 기각하고 벌금 2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5일 밝혔다.

A씨는 충남 당진시에서 약 190명의 학생을 대상으로 영어·수학 등을 가르치며 33만 원의 교습비를 받았다. 이에 A씨는 등록 허가 없이 학원을 운영한 혐의로 2022년 약식 기소됐다.

학원법에 따르면, 학원을 설립·운영하는 자는 정해진 시설과 설비를 갖추고, 설립자의 인적 사항과 교습 과정, 강사 명단, 교습비 등의 내용을 교육감에게 등록해야 한다.

A 씨는 자신이 운영하던 교육시설이 ‘비전스쿨’형식의 공동육아 공동체라고 설명했다. 비전스쿨은 교회에서 선교 활동의 일환으로 설립한 교육시설을 일컫는 말이다.

제1심과 제2심 재판부는 비전스쿨의 실체를 ‘학원’으로 판단하고 벌금형을 선고했다. 시간표에 따라 학생들의 수업을 진행하고 학업 성과에 따라 징계를 내리는 등 일반 학원의 운영 방식과 유사한 점을 고려했다. 또한, 조직 내에 기획실 등 행정부서를 설치해 예산을 계획·운영했고, 교사에게 4대 보험과 상당한 수준의 임금을 지급했다는 점도 학원으로 볼 수 있는 근거가 됐다.

대법원은 하급심 판결에 법적 해석의 오류가 없다고 보고 A 씨의 상고를 기각했다.

황동진 기자 radhwa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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