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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억 소송전…대한항공, 방사청에 404억 받아낸다

입력 2025-02-05 16:28   수정 2025-02-05 17:37


대한항공이 방위사업청을 상대로 제기한 2000억원대 소송 1심에서 일부 승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3부(부장판사 김동빈)는 대한항공이 “사단정찰용 무인비행기(UAV) 납품 지연에 따른 지체상금 부과가 부당하다”며 방사청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 1심에서 “방사청이 대한항공에 404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방사청이 대한항공을 상대로 제기한 1500억원대의 물품 대금 지급 반소청구는 기각됐다.

재판부가 방사청이 주장한 지체상금이 과도하게 책정됐으며, 납품 지연의 책임을 전적으로 대한항공에 돌릴 수 없다고 판단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재판부는 방사청이 주장한 지체상금 총액 2131억원 중에서 계약 금액의 10%에 해당하는 254억원만을 인정했다. 방사청은 대한항공과 맺은 계약 대금 658억 원을 이미 상계 처리해 일부 지체상금을 받았다. 재판부는 이 중 지체상금으로 인정된 254억 원을 제외한 404억 원을 대한항공에 반환해야 한다고 결론냈다. 방사청이 요구한 지체상금 2131억 원 중 1877억 원은 인정되지 않은 셈이다.

지체상금이란 계약 기한을 넘겨 의무를 이행하지 못할 때 지연 기간만큼 부과되는 손해배상 예상액이다. 대한항공이 방사청에 소송을 제공할 당시 지체상금은 2081억원이었지만 사업 진행 중 계약 금액이 늘어나며 지체상금 또한 2131억원으로 다시 책정됐다.

2015년 12월 대한항공은 방사청과 4000억원 규모의 사단정찰용 UAV 초도 양산사업 납품 계약을 수주했다. 사업 기간은 2016년부터 2020년까지 총 5년으로, 총 16세트를 납품하기로 돼 있었다. 이후 설계 변경 등 이유로 납품이 지연되자 방사청은 대한항공에 계약 지연 책임이 있다며 지체상금을 내라고 요구했다.

2021년 2월 대한항공은 방사청을 상대로 2081억원의 지체상금을 돌려달라며 채무부존재 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2023년 4월 방사청은 대한항공과 맺은 다른 계약 물품 대금에서 해당 금액을 상계해 약 1500억원의 물품 대금 지급 반소를 제기했다.

대한항공은 지난해 8월 방사청을 상대로 한 물품 대금 지급 소송에서도 승리했다. 2심 재판부는 지난해 8월 29일 대한항공이 방사청을 상대로 제기한 725억원 규모의 물품 대금 지급 소송에서 방사청이 대한항공에 707억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결론 내렸다. 방사청은 대법원에 상고했지만, 심리불속행으로 기각됐다.

황동진 기자 radhwa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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