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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부지법 난동' 두 번째 특임전도사 구속 "증거인멸·도망 염려"

입력 2025-02-05 22:01   수정 2025-02-05 23:03


서울서부지법 난동 사태에 가담한 사랑제일교회 특임전도사 윤모씨가 5일 경찰에 구속됐다. 사랑제일교회 특임전도사가 서부지법 사태로 구속된 건 40대 이모씨에 이어 두 번째다.

서부지법 민사합의12부 정우재 판사는 이날 오후 폭력행위처벌법상 공동주거침입 등 혐의를 받는 윤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연 뒤 "증거인멸 우려와 도망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윤씨는 지난달 19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되자 서부지법에 난입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상황이 촬영된 유튜브 영상에는 "윤석열 지지자면 같이 싸우라. 이대로 가면 윤 대통령이 바로 죽는다"고 외치는 윤씨의 모습이 담겼다.

윤씨는 2022년 서울의 한 교회 앞에서 담임목사를 모욕하는 집회·시위를 벌인 혐의로 서울남부지법에서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기도 했다.

이 사건 피고에는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와 앞서 구속된 특임전도사 이씨도 포함돼 있지만, 윤씨는 전 목사가 사태를 선동했다는 의혹을 부인했고, 이씨에 대해서는 "전혀 관련도 없고, 일면식도 없다"고 말했다.

한편, 서부지법에 난입해 이 과정을 중계한 유튜브 채널 '김사랑 시인' 운영자 김모씨에 대한 구속영장은 이날 서부지검에서 기각됐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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