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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선관위 채용 비리' 권익위 고발 28명 모두 무혐의

입력 2025-02-06 09:47   수정 2025-02-06 09:48


국민권익위원회가 선거관리위원회 채용 비리 의혹으로 고발한 28명에 대해 검찰이 모두 불기소 처분했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이찬규 부장검사)는 권익위가 2023년 9월 고발한 선관위 채용 관련자 28명에 대해 '증거불충분으로 혐의없음'으로 판단헤 불기소 결정을 내렸다.

검찰은 그간 수사 경과에 따라 지난해 1·3·12월 등 세 차례에 걸쳐 이들을 불기소 결정한 것으로 파악됐다.

앞서 검찰은 지난해 4월 감사원이 선관위 전·현직 직원 27명의 부정 채용 의혹을 수사해달라고 요청한 사건 등은 계속 수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2023년 5월 선관위 고위직 간부들의 자녀 특혜 채용 의혹이 불거진 뒤 시민단체 고발과 선관위 수사 의뢰 등을 받아 채용 비리 의혹 수사에 나섰다.

지난해 3월 송봉섭 전 중앙선관위 사무차장을 딸의 부정 채용 청탁 혐의로 기소했고 지난해 12월엔 김세환 전 중앙선관위 사무총장을 아들 부정 채용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권익위는 2023년 당시 선관위 고위공직자의 자녀 특혜 채용 의혹이 불거지자 전담 조사단을 구성해 같은 해 6월14일부터 총 384명을 대상으로 52일간 현장조사 등을 통해 7년간 이뤄진 선관위 경력 채용을 전수조사한 뒤 28명을 고발하고 312건은 수사 의뢰했다.

고정삼 한경닷컴 기자 jsk@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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