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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작년 10건 중 8건 승소…전부승소율 집계 이래 최고

입력 2025-02-06 13:34   수정 2025-02-06 13:38


공정거래위원회가 지난해 기업과 진행한 소송 10건 중 8건을 전부 승소하면서 2001년 통계 작성 이래 최고치를 기록했다.

공정위는 작년 확정 판결을 받은 총 91건의 소송 중 83건에서 승소해 91.2%의 승소율을 기록했다고 6일 밝혔다. 이중 일부승소 8건을 제외한 전부승소율은 2001년 통계 작성 이래 가장 높은 82.4%를 기록했다. 2023년(71.8%)과 비교해도 10.6%포인트 오른 수준이다.

분야별로는 부당지원 분야에서 5건 모두 전부승소해 성과가 가장 두드러졌다. 담합 분야는 42건 중 1건, 불공정거래는 9건 중 1건, 하도급은 16건 중 2건만 패소했다. 헌법소원을 포함한 기타소송에선 16건 중 4건 패소했다.

작년을 포함해 최근 5년간 승소율은 90.9%로 나타났다. 총 441건 중 일부승소 66건을 포함해 401건 승소했다.

이 기간 판결이 확정된 과징금은 2조3876억원에 달했다. 이중 작년 확정된 과징금은 4554억원이다. 이중 법원이 최종적으로 정당하다고 인정한 금액은 4474억원이었다. 1.8%인 81억원만 잘못된 제재라며 취소했다.

지난해 공정위의 주요 승소 사례로 조달청 발주 철근계약 관련 11개 사업자 입찰담합 건(과징금 2565억원), ㈜창신아이엔씨의 부당지원행위 건(347억원) 등이 있다.

아직 확정 여부가 가려지지는 않았지만 구글의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 건(과징금 2249억원), 한국 철도시설공단 등 철도차량 입찰담합 건(564억원), 제너시스비비큐의 가맹사업법 위반행위 건(17억원) 등 사건에서도 승소했다.

하지은 기자 hazzy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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