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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선거공보에 타 후보 공약 불이행 기재해도 허위사실 공표 아냐”

입력 2025-02-06 12:00  



선거공보에 다른 후보의 공약 불이행을 지적하는 내용이 포함되더라도 허위 사실 공표로 볼 수 없다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공공단체 등 위탁 선거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조합장 후보자 A씨의 상고심에서 검사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원심은 A씨가 허위 사실을 공표하지 않았다고 보고 무죄를 선고했다.

이번 사건은 2023년 3월 실시된 B 조합장 선거에서 A씨가 경쟁 후보 C씨의 공약 이행 여부에 대해 허위 사실을 공표했다는 검찰의 기소에서 비롯됐다.

검찰은 A씨가 선거공보에 ‘공판장 현대화사업 불이행’이라는 내용을 포함해 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하고 이를 유권자들에게 배포해 C씨에게 불리한 영향을 미쳤다고 주장했다. 공공단체 등 위탁 선거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후보자가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선거공보에 허위 사실을 공표해선 안 된다.

1심을 맡은 제주지방법원은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공판장 현대화사업이라는 표현 자체가 광범위해 이행 여부를 특정하기 어렵다”며 “A씨가 허위 사실을 공표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2심에서도 원심 판단이 유지됐다. 제주지방법원 항소심 재판부는 “공보물에는 ‘공약 3 공판장 현대화사업? 불이행’이라고 기재한 것 외에 구체적인 내용이 전혀 포함되지 않았다”며 “해당 문구는 피고인에 대한 평가를 담은 ‘의견 표현’에 가깝다”고 판시했다.

대법원은 “2심 판결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거나 공공단체 등 위탁 선거에 관한 법률 위반죄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고 판단하며 검사의 상고를 기각하고 A씨의 무죄를 확정했다.

황동진 기자 radhwa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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