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원장은 6일 서울 한국거래소에서 열린 '한국 증시 활성화를 위한 열린 토론' 이후 기자들과 만나 "사법부의 판단을 존중한며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이번 판결을 통해) 삼성이 새롭게 경쟁력을 확보하고 재도약하는 발판이 되길 기원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원장은 과거 서울중앙지검 경제범죄형사부 부장검사로서 이 회장의 '삼성물산-제일모직 부당합병 및 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 부정 혐의' 사건 수사와 기소를 주도했다.
이 원장은 이번 항소심에 비춰 주주보호를 더이상 법 문헌 해석에 맡길 수 없다고 말했다. 일련의 사건으로 주주들이 피해를 봤지만 사법부가 주주보호 가치를 인정하지 않았다는 취지다. 이 때문에 사법부의 판단에 의지하기보단 자본시장법 등 법령을 개정해 주주보호에 나서야 한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그는 "에버랜드 전환사채(CB)부터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의 건까지 사법부가 법 문안 해석만으로는 주주 보호가치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내놓고 있다"며 "그런 의미에서 물적분할, 합병, 주주가치 보호 실패 사례 등을 막기 위해 법 해석에만 의지하기 보다는 자본시장법을 포함한 개정이 불가피하다"고 언급했다.
이어 "정부는 주주가치 보호 원칙과 물적분할 시 적절한 가치 평가 등을 담보하는 내용을 담은 법안을 국회에 제출한 상황"이라고 했다.
최근 고려아연의 경영권 분쟁 사태와 관련해선 시장 교란이나 위법 사항이 발생하지 않는 한 당국이 개입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생각을 내놨다. 이 원장은 "(고려아연 경영권 분쟁은) 전문 지식과 자본력을 가진 자들의 경쟁과 다툼"이라며 "시장교란 내지는 위법 등이 없는 한 관여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과거 적대적 인수합병(M&A) 사례에서 경쟁 과열에 따른 회색지대를 넘어 시장 교란에 이를 수 있다는 사례를 본 적이 있다"며 "그런 부분을 지금도 보고 있다"고 지적했다.
미래에셋자산운용이 이날 미국 대표 지수 상장지수펀드(ETF) 총 보수를 크게 낮춘 것과 관련해선 "자연스러운 경쟁 과정에서 소비자 부담 비용이 줄어든다는 측면에선 바람직하다"고 평가했다.
다만 "과당 경쟁은 소비자에 잘못된 신호를 줄 수 있고 질적인 측면을 간과하는 흐름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인지하고 있다"며 "가격 경쟁에 직접적 개입은 어렵지만 시장이 혼탁해지지 않아야 시장 참여자에 신뢰를 얻을 수 있다는 점에선 업권과 소통해왔다"고 말했다.
진영기 한경닷컴 기자 young71@hankyung.com / 영상 편집= 임대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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