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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엄일 전산장애로 업비트 31.6억·빗썸 5억 보상

입력 2025-02-06 14:23   수정 2025-02-06 14:24


비상계엄 사태 당시 업비트, 빗썸 등 주요 가상자산 거래소에서 발생한 전산장애와 관련해 업비트가 투자자들에게 31억6000만원, 빗썸이 5억원을 보상하기로 결정했다.

금감원은 6일 두나무, 빗썸, 코빗, 코인원, 스트리미 등 5개 가상자산사업자의 최고경영자(CEO)·최고기술책임자(CTO)와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DAXA·이하 닥사) 등과 현안 간담회를 열고 최근 발생한 가상자산사업자의 전산장애 원인과 관련 위험 요인을 점검하고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계엄직후 전산장애가 발생한 가상자산사업자를 대상으로 2차례 현장점검을 한 결과, 비상계엄시 업비트, 빗썸, 코인원 등 주요 거래소 3개사에서 발생한 전산장애의 주요 원인은 트래픽 집중에 따른 서버 용량 부족 등으로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금감원은 재발 방지를 위해 서버 등 장비 증설을 끝냈고, 일부 미비한 점과 개선사항은 상반기 중 이행하도록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증설에 따라 거래소별 동시접속자 수용 능력은 계엄 전에 비해 업비트가 50만명에서 90만명, 빗썸은 10만명에서 36만명, 코인원은 10만건에서 50만건으로 늘어났다.

계엄 당일 전산장애와 관련해 업비트는 보상신청 1135건 중 53.2%에 달하는 604건, 31억6000만원 상당, 빗썸은 187건 중 82.4%에 달하는 154건, 5억원 상당을 각각 보상하기로 결정했다. 코인원은 보상신청 2건 모두 보상에서 제외하기로 결정했다.

금감원은 업비트에는 보상금 산정방식 일관성 확보가 필요하고, 빗썸과 코인원은 매매오류 발생시 보상을 위한 내규와 업무매뉴얼 등이 마련돼 있지만, 세부 내용을 구체화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안혜원 한경닷컴 기자 anhw@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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