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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흉기 한 번 들어도 특수스토킹, 피해자 의사 상관없이 처벌 가능"

입력 2025-02-07 06:00   수정 2025-02-07 06:21


스토킹 행위 중 한 번이라도 흉기 등 위험한 물건을 소지했다면, 전체 행위를 특수스토킹범죄로 인정해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더라도 처벌할 수 있다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특수협박 및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 씨의 상고를 기각하고, 징역 10개월과 스토킹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7일 밝혔다.

A씨는 혼인 관계에 있는 B씨와 2022년 11월부터 별거 중이던 상황에서 지속해서 B씨의 주거지와 직장을 찾아가는 등 스토킹을 했다. 그러던 중 2022년 12월에는 부엌칼을 소지한 채 B씨의 주거지를 찾아가 재결합을 요구하며 협박했다.

이에 검찰은 A씨가 2022년 12월에 총 5차례에 걸쳐 B씨의 거주지와 직장에 찾아간 점을 근거로 A씨를 특수스토킹범죄 및 특수협박죄로 기소했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을 휴대해 피해자를 협박하고, 지속해서 스토킹 범죄를 저지른 점에서 죄질이 불량하다”며 징역 10개월과 스토킹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하고, 범행에 사용된 식칼을 몰수했다.

A 씨는 1심 형량이 너무 무겁고, B 씨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며 항소했지만, 2심 재판부는 항소를 기각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의 범행 경위, 범죄 전력, 피해자의 처벌 불원 의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지만, 원심판결이 합리적인 재량 범위를 벗어났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대법원도 원심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스토킹처벌법상 지속적이거나 반복적으로 이루어진 일련의 스토킹 행위 중 흉기 등 위험한 물건을 이용한 행위가 포함되어 있다면, 해당 스토킹 행위 전체가 특수스토킹범죄로 구성된다”며 “특수스토킹범죄는 반의사불벌죄로 규정되지 않아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더라도 처벌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황동진 기자 radhwa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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