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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 산림탄소상쇄제도 행정비용 지원

입력 2025-02-07 10:41  


산림청은 사회공헌형 산림탄소상쇄제도 지원사업에 참여할 사업자를 모집한다고 7일 밝혔다.

산림탄소상쇄제도는 개인 산주, 공공기관, 민간단체, 기업 등이 신규 조림, 산림경영 개선, 산림 보호 등의 활동을 통해 온실가스 감축에 기여하고, 이를 인증받아 탄소배출권으로 거래하거나 기업의 사회적 책임(CSR) 활동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올해부터는 사업계획서 분야를 흡수, 저장·감축, 정보통신기술(ICT)로 세분화해 지원한다.

흡수 분야는 신규·재조림, 식생 복구, 수종 갱신, 산불피해지 조림 등이며 저장·감축 분야는 목제품 이용, 산림바이오매스 등이다.

정보통신기술(ICT) 분야는 드론, 라이다(LiDAR)를 활용한 식생 복구, 신규·재조림 사업이 해당한다.

지원사업 대상으로 선정된 사업자는 사업계획서 작성 및 모니터링·검증에 필요한 행정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다.

참여를 희망하는 사업자는 사업계획서 등 필요서류를 구비해 오는 24일까지 한국임업진흥원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자세한 내용은 한국임업진흥원 또는 산림탄소등록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박은식 산림청 산림산업정책국장은 "산림탄소상쇄사업은 산주와 기업 등이 자발적으로 참여해 사회적 기여와 탄소중립을 동시에 실현한다는 점에서 매우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사업”이라며 “지속할 수 있는 산림경영을 위한 다양한 지원책을 마련해 산림탄소상쇄사업을 더욱 활성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대전=임호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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