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를 운영하는 서울디자인재단과 카페 운영사 우일TS(브랜드명 ‘카페 드 페소니아’) 간의 법적 분쟁이 3년째 이어지며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 코로나19 피해를 이유로 점유 기간연장을 주장하는 카페 측과 계약 종료 후 공간 반환을 요구하는 서울디자인재단 간의 법적 공방이 재판부 변경, 반소(역소송) 등으로 인해 장기화되고 있어서다.
명도소송은 부동산 임대차 계약이 끝났는데도 점유자가 나가지 않을 때 임대인이 법원에 공간을 비워달라고 요청하는 소송이다. 주로 주택, 상가, 사무실 등에서 계약이 종료됐거나 임대료 미납으로 문제가 생겼을 때 임대인이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제기한다.
서울디자인재단에 따르면 우일TS는 임대차 계약 종료 이후에도 퇴거하지 않고 3년째 공간을 점유하고 있다. 이에 따라 매달 2000만 원의 임대료가 미납됐으며, 변상금 규모는 4억 원을 넘어섰다.
재단 측은 2023년 4월 명도소송을 제기한 이후 법적 절차를 통해 지속적으로 공간 반환을 요구했으나, 우일TS는 코로나19 피해를 이유로 소송에서 맞섰다. 특히, 지난해 8월 열린 4차 변론 이후 담당 판사가 정년 퇴직하면서 재판부가 교체돼 소송이 지연되는 상황이다.
우일TS는 또 "다른 상가들은 정상적으로 영업을 지속하고 있는데 카페만 퇴거하라는 요구는 형평성에 어긋난다"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상가임대차보호법이 일반 상가의 임대기간을 10년간 보장하는 반면 DDP는 시에서 관리하는 공공건물이라 법적 보호를 받지 못하는 것도 문제라고 지적했다.
서울디자인재단은 카페 측의 주장에 대해 “2020년 2월부터 2022년 6월까지 임대료의 절반을 감면하는 약 2억 원의 지원을 이미 제공했다”고 반박했다. 코로나19 피해를 고려한 감면 조치는 충분했으며, 추가 연장은 불가능하다는 입장이다.
재단은 해당 공간을 시민들을 위한 전시공간으로 활용할 계획이라며 카페의 퇴거가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법조계 관계자는 “계약상 임차 기간이 명확하게 적시된 경우 명도소송은 통상 신속하게 결과가 나오는 편”이라며 “이번 사건은 재판부 변경 등 절차적 이슈로 인해 이례적으로 지연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권용훈 기자 fact@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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